티스토리 뷰
여권 분실이나 유효기간 만료 시 여권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재발급받는 방법과 재발급에 걸리는 기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▼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여권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▼
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 및 내용
✅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대상: 만 18세 이상 성인
✅ 내용: 여권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본인이 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수령하는 서비스입니다.
※ 아래의 경우에는 온라인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- 미성년자 (만18세 미만)
- 생애최초 여권신청자
- 외교관/관용/긴급여권 신청자
- 이름이나 주민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한자
- 행정 제재자
- 상습 분실자
- 5년 이내 분실신고 1회 이상이며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
준비물 및 온라인 신청 방법
✅ 준비물: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파일
413x531 pixel 권장, 가로 395 ~ 431 pixel, 세로 507 ~ 550 pixel 범위
※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.
✅ 신청방법
국내인 경우 정부24, 국외인 경우 영사민원24의 여권 재발급 화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(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)
발급 수수료
여권 구분 | 유효기간 | 사증면수 | 수수료 (국내) | 수수료 (재외공관) |
복수여권 | 10년 | 58면 | 5만 3천원 | 53달러 |
10년 | 26면 | 5만원 | 50달러 | |
단수여권 | 1년 이내 | - | 2만원 | 20달러 |
여권 재발급 기간
- 여권 재발급 신청한 날로부터 수령일까지 기간은 8일 (근무일 기준)입니다.
- 근무시간 이후 늦은 시간에 신청하는 경우 하루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문자 알림에 동의하면 진행상황에 대해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또한 "정부 24 > MyGov > 서비스 신청내역" 또는 "정부24 > 여권발급상태 조회"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.
여권 수령 방법
-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며 대리수령은 불가합니다.
-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여권을 수령할 여권 대행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여권 대행기관은 변경할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※ 아래에서 지역별로 여권 대행기관 (주소, 전화번호, 야간민원실 여부, 긴급여권 발급여부 등)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.
-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새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기존 여권을 새 여권 수령 시 반납해야 합니다. 새로운 여권 발급 시 여권번호가 바뀌게 됩니다.
- 발급된 지 6개월 이상 미수령 시 해당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며 발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미성년자 여권 발급의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>>>
반응형